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문단 편집) == 영향 == 이 사건은 분양 투자 사업에서 시행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변호사 업계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직업적 회의감'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었거나 가까운 곳에서 일하던 대구 지역 변호사들은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등 [[트라우마]] 수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919030004127?rPrev=A2022060919320001297|#]]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상대로 한 의뢰인의 불만 표출이 빈번하고, 이 과정에서 폭언은 물론 협박과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다. >변호사 A: "상대측 의뢰인이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을거라고 예상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맡은 일을 잘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에게 보복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면 변호사 생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 업무 자체가 갈등 상황의 정점에서 대변인이 되어 다투는 일이다보니 언제든 신체적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때문에 만성 두려움과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 > >변호사 B: "국선변호를 하면서 ''''칼로 찌르고 싶다', '출소하면 찾아갈테니 기다려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많이 듣는데 '''자주 듣다보니 무뎌졌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접하고 다시 경각심이 생기며 걱정이 늘었다." "특히 형사사건은 공격적인 성향의 의뢰인을 대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크다" > >변호사 C: "뉴스를 보고 '이제 변호사도 못할 짓'이란 생각이 들었다. 선고가 2건이나 있었는데 갑자기 결과를 듣기가 전에 비해 많이 두려워져서 안정제를 먹고 법정에 들어갔다" > >변호사 D: "주로 형사사건을 맡다보니 상대편 의뢰인에게 협박을 당하진 않지만 '''의뢰인에게 불만이 섞인 전화를 많이 받는다.'''" "형사사건 의뢰인이 '결과가 잘못됐으니 돈 돌려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았다" > >변호사 E: "사법제도는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씁쓸하다 " "하나의 돌발 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문명화되기 이전으로 회귀한 셈" >---- >[[https://news.v.daum.net/v/20220610180108179|머니투데이 기사]] 요약. 하지만 실질적 보호대책이 없다. 법원은 재판부와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출입구에서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검문·검색을 하고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법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안전과 테러 방지 예방 교육, 방호·경비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지원, 경호물품 구매 지원이 현재 거론되는 변호사 보호 대책들이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규모와 사건 성격, 의뢰인 특성에 따라 대응책은 천차만별이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은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애초부터 이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저지르기에 완벽하게 대응하는게 어렵다. 경호나 법률에서 선진적인 미국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난사와 흉기범죄가 흔하게 발생한다.] 대형 로펌은 큰 돈을 들여 경비업체를 고용하거나 방호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지만,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은 현실적으로 스스로 보호하기가 어렵다. 상황 출입이 까다롭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은 언제라도 테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는 대표 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보험을 들고 경호물품 구매 지원 등 최소한의 조치 밖에 할 수 없기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 [[https://news.v.daum.net/v/20220614040003632|#]] [[https://news.v.daum.net/v/20220610180108179|#]][* 한국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보니 이웃나라 [[일본]]사법지원센터(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해당)는 민원인이 심한 난동을 벌일 때 [[사스마타]](실사용례는 [[흉기난동범죄와 사례]] 문서 참조.)로 제압 대응해야 할 태세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 정도로 강경한 직원 보호 매뉴얼은 없다.] 변호사들은 인식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어떠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의뢰인 권익을 대변하는 게 법률이 정한 변호사 책무"라며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일 뿐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발생한 개인적 원한이나 앙심을 절대 변호사에게 이입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범인에게 많은 공감을 느껴 [[사법불신|법조계 종사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이런 사건이 더욱 많이 발생하여 변호사들을 공포에 떨게 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내세우면서 인터넷 상의 [[극단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극심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살해당한 변호사는 생전에 [[국선변호인]] 활동이나 어려운 이주여성들이 피해자인 [[가정폭력]], [[성폭력]], 이혼 사건 변호를 싼값에 맡는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미담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터라 네티즌들의 주장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궤변이며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46592.html|#1]]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61214494728283|#2]] 일본에서 벌어진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 방화 사건]]과 비슷한 동기와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사건으로서 범인의 비뚤어진 신념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목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호신용품]] 공동구매를 실시했다. 그런데 8월 23일 또 다시 서울에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사무장이 흉기로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8/23/NWKJHPO77BBKDF5IS2ZFZEHDRU/|#]]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